전국개인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지역
전국
문의
1899-9597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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