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1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원 대상
-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 선정 기준
-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 지원 내용
-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12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 문의처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 근거 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