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 지원 대상
-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선정 기준
-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 내용
-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