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지역
전국
문의
044-201-1839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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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구비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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