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형태
봉사/기부||현금
신청 기한
매년 5월31일
지역
전국
문의
031-8084-9563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31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제고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31일
구비 서류
법인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어촌공사
문의처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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