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지역
전국
문의
063-219-934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준비단계, 인체 적용 前 시험(세포·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 적용시험, 등록단계 지원
지원 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원 내용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2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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