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지역
전국
문의
042-481-4203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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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구비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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