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2-481-4203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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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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