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선정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