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 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지원 대상
-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 선정 기준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 시
- 구비 서류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공무원 확인 서류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문의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