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2-481-1848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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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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