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임산물 수출 지원

산림청 · 임업수출교역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1588-3249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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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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