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 지원 대상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근거 법령
- 산림기본법(제2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