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지원 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선정 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지원 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구비 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