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역
전국
문의
042-481-4205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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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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