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644-6621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1644-6621/1644-6621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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