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69세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11만 원 이내로 12개월간 지원해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이 운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이용권이에요.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이 대상이에요. 인원이 많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뽑는데,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그다음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순서예요.
선정되면 1인당 월 11만 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아요. 매년 11월에 전국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받고, 그 뒤에도 시·군·구 모집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69세 장애인 (출생연도 1957~2021년)
- 선정 우선순위: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4순위 만 5~18세 비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저소득층
- 나이 5세 ~ 69세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월 11만 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매년 11월 전국 동시 신청 기간에 신청해요 (이후에는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 2
온라인(dvoucher.kspo.or.kr)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요
- 3
선정되면 스포츠바우처카드로 강좌 수강료를 결제해요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꼭 확인하세요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월 11만 원을 넘는 수강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전국 동시 신청은 매년 11월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1월에 전국 동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Q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저소득층도 4순위(만 5~18세), 5순위(만 19세 이상)로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02-410-129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지원 대상
-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선정 기준
-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