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2100-6349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4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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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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