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4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선정 기준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원 내용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