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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6454-8500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탁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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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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