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1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해 줘요
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돈을 모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이에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인 10만 원을 맞춰서 더해 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고, 모집은 정해진 시기에만 해요.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현재 일하고 있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나이 1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맞춰서(매칭)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에 모집 일정을 문의해요
- 2
모집 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 적립 기간과 받는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없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부가 얼마를 더해 주나요?
본인이 적립하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해 줘요.
Q일을 안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