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더해 탈수급 때 줘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돈을 모아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저축 지원 제도예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을 말해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맞춰서 더해 주고, 수급에서 벗어나면(탈수급) 모은 돈을 받아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 안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
-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나이 1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하고, 탈수급하면 지급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모집 시기에 주민센터에 문의해 세부 일정을 확인해요
- 2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모집 일정(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적립금은 수급에서 벗어나야(탈수급) 받을 수 있어요
- 일하는 사람이 없거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모으면 얼마를 더 받나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해 줘요.
Q언제 돈을 받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날 때(탈수급)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 기준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지원 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