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 기준
-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질병관리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