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29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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