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적은 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의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에요. 틀니는 7년 이내에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예요.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 없는 사람(부분 무치악)이 평생 2개까지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은 1종 10%, 2종 20%예요.
시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시·군·구청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해요. 시술 후에 등록하면 적용받을 수 없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틀니: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사람 (완전 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 틀니는 남은 치아로 제작이 가능한 경우)
- 치과임플란트: 치아가 일부 없는 부분 무치악인 사람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틀니(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는 본인부담 1종 5%, 2종 15%로 7년에 1회 받아요.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1종 10%, 2종 20%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치과에서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진료를 받아요
- 2
시술 전에 시·군·구청을 방문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내요
- 3
등록이 끝난 뒤 시술을 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시술 전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하고, 시술 후 사후 등록은 안 돼요
-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만 적용돼요.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안에 본인 부주의로 새로 만들면 비급여가 돼요
- 부분 틀니의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요(비급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진찰료만 부담) 가능해요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를 받은 적이 있어도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돼요.
Q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시술 전에 사전 신청과 등록을 꼭 해야 하고 사후 등록은 안 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선정 기준
-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지원 내용
-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