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법무부 · 소년범죄예방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323-2770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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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문의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법무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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