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 선정 기준
- ○ 러시아 수역 입어선
- 지원 내용
-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0405
-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