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지역
전국
문의
02-2240-0405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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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 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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