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 지원 대상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선정 기준
-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지원 내용
-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 근거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