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선정 기준
-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지원 내용
-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