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 지원 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선정 기준
-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지원 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