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02-3210-2032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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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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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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