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수시
지역
전국
문의
051-718-2437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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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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