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선정 기준
-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 지원 내용
-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