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선정 기준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