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훈원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