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를 줘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찾아가 씻기, 집안일, 외출 등을 돕는 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주는 제도예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포함돼요.
만6세부터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넘어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우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받는데, 매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야 바우처를 쓸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
-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나이 6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 보조 등 활동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받아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원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 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등 서류를 내요
-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활동지원등급을 판정받아요
- 4
바우처카드로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이미 카드가 있으면 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요청 시)
- 통장사본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장애 유형별 소견서 등 의료자료와 가구환경·사회활동 증빙서류
꼭 확인하세요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바우처를 쓸 수 있어요
- 등록 장애인이라도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아야 지원돼요
- 출산·결혼·입원 같은 특별지원급여는 최대 6개월 지원이고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매월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Q65세가 넘으면 끊기나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지원 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