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지역
인천
문의
032-440-2965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장애인
  •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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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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