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장애인
-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지원 내용
-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시기변동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