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사업공고시
지역
경북
문의
054-270-2974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장애인
  •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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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시
구비 서류
의사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포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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