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 농가에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줘요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은 농사철에 필요한 경영비 일부를 낮은 이자로 빌려줘서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려는 제도예요. 대출(융자)이라서 나중에 갚아야 해요.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은 농업경영 자금, 한(육)우·젖소 50두 미만(한우 번식우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등 부업 규모 축산농가는 축산경영 자금, 재해를 입은 농가는 재해 대책 경영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경영·축산경영 자금은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 내외)로 빌려줘요. 재해 자금은 법령에 따른 재해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자금이 떨어지기 전까지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농업경영 자금)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한우 번식우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을 기르는 부업 규모 축산농가 (축산경영 자금)
- 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를 입은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자연재해나 화재·정전·붕괴·도난·폐사 등 사고를 입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가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농업경영·축산경영 자금은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 내외)로 빌려줘요(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연근별로 5년 이내). 법령에 의한 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내에서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상환 연기·이자 감면도 해 줘요.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는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 1억 원까지),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이나 지역 농축협에 문의해요
- 2
대출 신청 서류를 준비해 지역 농축협에 방문 신청해요
- 3
개인 신용 등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아요
자금소진 전까지
필요한 서류
-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지역 농축협에서 안내)
꼭 확인하세요
- 대출(융자)이라서 개인 신용 등에 따라 심사에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끝나요
- 자금별(농업경영, 축산경영, 재해 대책)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돼요
-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농업경영 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은 각각 농가당 1천만 원 이내예요.
Q이자는 얼마인가요?
농업·축산경영 자금은 변동금리로 통상 연리 2.5% 내외예요. 재해 자금은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예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각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 선정 기준
-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금소진 전까지
- 구비 서류
-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각 지역 농축협
- 문의처
- 각 지역 농축협/0000
- 근거 법령
-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