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7770
한눈에 요약

60세 이상 농업인이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아요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에 쓸 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해요.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이에요. 은퇴직불형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담보로 맡길 농지는 서류상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농사에 쓰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며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해요.

매달 받는 금액은 농지가격, 가입 나이,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정해져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은퇴직불형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서류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농지를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농지가격을 평가해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받아요. 금액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정해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농지연금 누리집(www.fbo.or.kr)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상담해요

  2. 2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을 고르고 신청서를 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때만 가입할 수 있어요
  • 농지가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해요
  • 지원금이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융자 방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매달 얼마를 받나요?

농지가격, 가입 나이,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상담하세요.

Q영농경력이 짧아도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형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해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의0, 제0항)||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제0항)||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