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사는 농업·축산·임업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28%를 지원해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병원 이용이 불편한 농촌에 사는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이나 준농촌이고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528,970원 이상이면 빠져요.
보험료 부과액이 380,92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28%를, 380,920원 이상 528,970원 미만이면 380,92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지원해요. 이와 별도로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경감도 적용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미만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은 보험료의 28%, 380,920원 이상 528,970원 미만은 380,92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지원해요.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경감이 별도로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요
- 2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528,970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만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지원받나요?
보험료 부과액이 380,92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아요. 그 이상 528,970원 미만이면 380,920원 기준 보험료의 28%로 정액 지원돼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요. 문의는 1577-1000이에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