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26년 월 최고 50,350원까지 지원해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커진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목적이에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가운데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면 대상이에요.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말해요.
본인이 낼 보험료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6년 기준 한 달 최고 50,350원까지 지원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적용 특례 포함)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6년 기준 월 최고 50,350원을 지원해요 (기준소득금액 1,060,000원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요
- 2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를 내고 신청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꼭 확인하세요
-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본인 부담분의 절반 이내에서, 정해진 최고액까지만 지원돼요
-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업장가입자는 원문상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Q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6년 기준 월 최고 50,350원이에요. 단, 본인이 낼 보험료의 1/2을 넘지 않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 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