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1인당 700천 원을 해산급여로 줘요
해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아이를 낳을 때 출산 전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이나 유산도 출산에 포함돼요.
출산 1인당 700천 원(칠십만 원)을 지급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사람
-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도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도 포함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 1인당 700천 원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 2
출생신고서나 신분증명 서류 등을 내고 신청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 없어요)
- 신분증명 서류
- 사산한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
-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받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산모수첩
꼭 확인하세요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합법적인 경우가 아닌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 예정자도 대상이고,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받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와 산모수첩을 내면 돼요.
Q교육급여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선정 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