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가구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1인당 700천 원을 해산급여로 줘요

해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아이를 낳을 때 출산 전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이나 유산도 출산에 포함돼요.

출산 1인당 700천 원(칠십만 원)을 지급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사람
  •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도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도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 1인당 700천 원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2

    출생신고서나 신분증명 서류 등을 내고 신청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 없어요)
  • 신분증명 서류
  • 사산한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
  •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받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산모수첩

꼭 확인하세요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합법적인 경우가 아닌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 예정자도 대상이고,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받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와 산모수첩을 내면 돼요.

Q교육급여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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