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를 돌봐 주는 바우처를 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찾아가 산모의 몸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제도예요.
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의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 대상이에요. 기준을 넘더라도 시·도나 시·군·구가 따로 정한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기간은 아기 수, 출산 순위, 선택한 기간에 따라 5일~40일이고, 정부지원금도 이에 따라 달라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소득 기준을 넘어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정한 예외 지원 대상인 가정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집에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받아요.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출산 순위·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이고, 정부지원금은 소득구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해요
- 2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지원이 결정되면 바우처로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이용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와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만)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만 가능해요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해요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했다면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 부담금 등 정확한 지원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Q소득 기준을 조금 넘으면 못 받나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할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Q서비스는 며칠 받을 수 있나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선택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5일~40일이에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선정 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