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실시 해외취업 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함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과정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 나이 18세 ~ 34세
무엇을 받나요?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연수비 지원(일부 자부담)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연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수과정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지원 대상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함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과정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 선정 기준
- ○ 연수과정별 선정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수과정(취업목표 국가)과 관련한 어학, 직무, 태도와 관련한 역량 여부
- 지원 내용
-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연수비 지원(일부 자부담)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연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수과정 운영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부/1644-8000
- 근거 법령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직업안정법(제18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