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 구비 서류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042-864-5111
- 근거 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