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지역
경남
문의
055-756-7560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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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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