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경상남도 · 토지정보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4434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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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근거 법령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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