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가구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5245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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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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