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