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레일러 창업상담 등 경영지원, 임대 유지관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기도 내 청년 등 음식판매 자동차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등 소자본 창업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소상공인팀/031-5181-7186
- 근거 법령
-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