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역
인천
문의
1522-0072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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