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의 낡은 조명을 고효율 LED로 무상 교체해 줘요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와 복지시설의 오래된 저효율 조명을 전기를 덜 쓰는 LED 조명으로 바꿔 주는 제도예요. 조명을 바꾸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돼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에요.
각 시·군·구청이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을 진행하니, 사는 곳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문의해서 신청하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는 곳의 시·군·구청에 문의해요
- 2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 3
지자체가 수요를 조사한 뒤 대상을 정하고 교체를 진행해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필요 서류는 사는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대상자 선정과 사업 진행은 각 지자체가 맡아요
자주 묻는 질문
Q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 줘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는 곳의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도 문의할 수 있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선정 기준
-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