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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670-2545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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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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