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역
전국
문의
044-202-2546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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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구비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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