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역
전국
문의
120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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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근거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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